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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경찰 등 현업공무원 "미사용 연가 보상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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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06 회 작성일 24-06-18 15: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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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우체국본부·전국경찰직장협의회, 현업공무원 연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현업공무원 연가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6.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지난 3월 정부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발표한 정책과 관련해 현업공무원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가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근 공무원들의 일과 삶 조화를 위해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업공무원은 대체 근무자 부재로 연가 사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업공무원은 요일과 무관하게 주말·공휴일 등에도 상시 근무가 필요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소방·경찰·우정 공무원이 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공개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연가 저축내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행정직은 5.0일, 우정직은 6.8일, 집배원은 9.6일이다. 충청 지역의 한 우정직 노동자는 저축연가가 108일에 달하기도 했다.


고광완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집배원은 대체 근무자가 없어 연가 사용이 조퇴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렇게 저축된 연가는 장기휴가를 가거나 정년을 앞두고 한꺼번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인력 충원이 어려워 추가업무를 발생시키는 사람으로 치부된다"고 강조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도 "범죄 발생, 재난, 사고 등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경찰 업무 특성상 연가 사용이 어렵다"며 "연가를 계획했더라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미사용 연가 보상일수 확대, 정년 직전 장기간 저축연가 사용자에 대한 결원 인정과 인력 충원 요구안을 정부서울청사에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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