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거래은행에 자율배상 신청해보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금감원, 은행권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 안내
"링크만 클릭했을 뿐인데"…'악성앱' 주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 60대 A씨는 올해 1월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가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A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했다. 휴대폰 내 개인정보를 탈취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B은행 계좌의 예금 850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해 출금했다.
A씨는 피해 금액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비록 A씨가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받아 127만5천원을 배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18일 안내했다.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의 고객확인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예방활동이 있었는지, 소비자는 주민등록증·휴대전화·비밀번호 등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고려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 여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에서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하면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