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솜방망이 처벌'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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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참조할 형량지침…공중밀집장소 성범죄도 신설
'동물학대 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가 2021년 9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다.
신설 양형기준은 크게 2유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한다. 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수의 증가,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천72건, 2022년에 1천237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됐다.
작년 9월에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200m가량 운전한 7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22년 2월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40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인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한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올해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3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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