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 위해 노동시간 줄인 동료 일 대신하면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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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보상하면 국가가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급여로 지급
일 - 가정생활 양립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원래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래 4인 이하 농어업 종사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7월 1일이 시행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재작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식품 혼합기에 노동자가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다만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고 2년 후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인원에 노동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받아야 하는 "배치 전 건강진단" 인원을 포함하되, 수는 1만명에서 1만3천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른 조정 사항,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 가운데 실무경력 인전기준에 "안전관리와 안전진단"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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