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일방적 진료취소,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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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진료 거부는 설립 목적에 위배…단호·엄정 대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종용 SNS 게시글 수사의뢰할 것"
의협 앞 '휴진 철회' 외침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6.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투쟁선포하는 대한의사협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2024.6.9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진료 거부로 피해를 보면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달라.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조 장관은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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