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11시간 지연' 티웨이항공 안전규정 준수여부 조사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국토부, '11시간 지연' 티웨이항공 안전규정 준수여부 조사

페이지 정보

조회 6,225 회 작성일 24-06-17 18:35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피해 커 면밀히 조사"



124734_391670053_o1VZzfNt_20240617666ff22aa9e9a.jpg
티웨이항공 A330-300 항공기
[티웨이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인천∼일본 오사카 노선 티웨이 항공의 출발 지연과 관련해 안전 및 서비스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티웨이항공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같은 항공기를 쓰는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티웨이항공이 연료펌프 관련 시스템과 부품을 규정에 맞게 정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티웨이항공이 이번 지연 과정에서 당초 오사카행으로 배정했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향할 예정이던 HL8501 항공기를 배치한 점도 확인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티웨이항공이 HL8501에 기체 결함이 발생하자 보상금 지급을 피하고자 비행기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유럽연합(EU)은 항공사의 문제로 항공편이 지연·결항하면 최대 600유로(약 88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는 전혀 없고, 자그레브 공항의 야간 조업 제한 시간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이 이륙 대기 중이던 오사카행 TW283편 기내에 승객을 얼마나 오래 머물게 했는지, 승객을 터미널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상 국제선은 이륙 전·착륙 후 4시간 넘게 승객을 기내에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 또 기내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승객에게는 적절한 음식물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연은 통상적인 항공기 결함 조사보다 피해 정도가 큰 만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론까지 길게는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추천97 비추천 58
관련글
  • 기안84 근황.jpg
  • 헬스장에서 먹방한다고 신고 당한 타락헬창 유튜버
  • 벗방 BJ들....월 수입...ㄷㄷㄷ.jpg
  • [런닝맨] 게스트들 뜻대로 되지 않는 런닝맨에서 영화 홍보 (스압)
  • 미국 동네 시장에서 시식하는 돈스파이크
  • [런닝맨] 멤버들이 서로에게 서운한 점 (스압)
  • 선크림 SPF지수 해골물 (스압)
  • 도시어부 편쿨섹 이태곤ㄷㄷㄷㄷ (feat.이수근)
  • [런닝맨] 게스트 나이 물어보는 양세찬
  • 주병진이 박수홍에게 해주는 조언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