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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1.3조 분할'은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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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1 회 작성일 24-06-17 1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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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대한텔레콤 가치 100원→1천원…최태원 기여분 355→35.6배로

최태원 측 "단순히 숫자 고쳐서 해결될 문제 아냐…단순 수정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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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관련 입장 밝히는 최태원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2024.6.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반영한 것이지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수치만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며 "재판부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오류에 기반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를 반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입장을 내고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하며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한 것이 재산 분할 산정의 근거가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 관계자는 "판결 경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하는 등 판단 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판결 경정은 선고된 판결에 대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시상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이와 유사한 잘못을 정정 또는 보충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 형성" 과정에서의 잘못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와 관련,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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