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경호 "상속세 근본적 개편·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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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 만나 약속…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도 재추진, 임이자 개정안 제출
입법과제 전달하는 김기문 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2024.6.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최평천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평균적인 주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면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유예가 무산됐었다.
추 원내대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책임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서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오늘 임이자 의원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닌가"라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기업인을 애국자로 보고, 한쪽에서는 다른 태도를 가지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인이 늘 존경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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