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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당헌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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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00 회 작성일 24-06-17 16: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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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20% 반영…부패 기소 당직자 직무정지 규정도 폐지

이재명 "당원 역할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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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개정안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두루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특수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권 강화" 규정도 여럿 담겼다.


우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변경됐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당원의 역할을 확대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끼지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이날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크게 11개 항목의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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