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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대리점간 경쟁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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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43 회 작성일 24-06-16 12: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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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리점 외 대리점의 영업활동 제한…경쟁력 제고 유인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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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
[다쏘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유통 경쟁을 막은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컴퓨터 응용설계)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 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들은 선점 고객에 대해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는 유인을 잃게 됐다. 일부 대리점은 마진 확보의 기회로 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권 보호 정책으로 시장 내 직접적이고 중대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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