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절세계좌' ISA도 해외투자 쏠림…해외·국내 ETF 비중 첫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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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도입 이후 처음…해외 ETF 4.3%→19.7%, 국내 ETF 15.5%→7.3%
개인투자자 국내주식 "엑소더스" ISA도 뚜렷…"국내 ETF는 채권·파킹용만 관심"
해외 주식(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민 노후와 자산증식을 위한 "절세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도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
2021년 2월 주식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비중이 국내 ETF를 추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중개형 ISA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편입 비중은 지난 4월 말 기준 19.7%로 집계됐다.
작년 말 국내 투자자들의 중개형 ISA에서 해외 ETF 편입 비중은 4.3%였으나 4개월 만에 15%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 ETF 편입 비중은 15.5%에서 7.3%로 줄어들었다.
두 투자 자산의 희비 교차는 편입 순위에서도 확인된다. 중개형 ISA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안팎으로 1위를 굳건히 유지한 가운데 국내 ETF는 작년 말 2위를 차지했으나 올해 4월 말에는 4위로 추락했다.
반면 해외 ETF는 작년 말 주식, 국내 ETF, 예적금, 채권,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에 이어 6위에 그쳤으나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다.
해외 ETF와 국내 ETF 편입 비중이 역전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중개형 ISA 내 편입자산 비중 [금융투자협회]
연초 이후 코스피가 세계 증시 흐름에서 소외되며 홀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국내 증시를 등지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ISA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ISA에서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 통상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 자산을 편입한다.
절세 효과도 뛰어난 편이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데, 증권사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면 이익·손실을 통산하지 않는 데다 다른 금융상품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반면 ISA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롯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다만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워야 이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를 통한 해외 ETF 매수는 단기 트레이딩(매매)보다 장기투자 목적이 더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ETF, 특히 미국 주가지수 추종 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믿음이 굳건한 반면 국내 ETF는 채권이나 파킹용 상품 외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주식형은 특정 시기 "반짝"하는 테마형이나 인버스 말고는 인기가 없다. 전문가들도 장기투자를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단기자금·해외주식·국내채권·해외채권·원자재 등 대부분 유형의 ETF에 자금이 순유입됐으나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만 유일하게 2천778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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