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교위 업무 상당…22대 국회에서 정원·조직 확충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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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기능과 역할 수행하기 어려워…정원 적어도 2배 이상 돼야"
회의 의제 설명하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날 논의할 2028년도 대입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백년지대계인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조직과 인원이 적어 법에서 정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이에 최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국교위 정원을 적어도 2배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사회·문화)" 중 "초·중등 분야"에 수록된 보고서에 따르면 국교위 정원과 조직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수시 개정 등 사무 이행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교위는 찬반이 갈리는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장 1명(장관급)에 상임위원(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중 상근직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총 3명이며, 그 밖에 사무처,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1처3과 정원 29명을 포함, 총 32명이 일한다.
국교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167명) 등에 비해 규모가 턱없이 작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특히 소관 사무 중 하나인 국가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고시하는 교육과정정책과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력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교과에 대한 국가교육 과정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연구관은 22대 국회에서는 국교위 정원과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현안질의 등을 통해 국교위, 행정안전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관은 "법에서 정한 국교위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그걸 수행하기에 너무 부족한 조직과 인원"이라며 "적어도 2배 이상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직제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등 법 개정을 통해 국교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럴 경우 교육부와의 사무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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