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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檢, 일부러 수원지법에 이재명 기소…반인권적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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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47 회 작성일 24-06-14 17: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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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단독소집해 검찰 맹공…"李 동시심판 이익 박탈"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도 도마…"건희권익위 직무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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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대북송금 사건만은 이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시 심판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서영교 의원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이 대표를 기소했다"면서 "사건을 자동배당, 전자배당한 것이 맞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동배당이라고 하더라도 1심에서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그 판사에게 다시 배당되게 한 것이 맞느냐"며 "해당 재판부는 빼고 배당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처장은 "그런 부분은 사후적으로 제척이나 기피, 회피, 이송 신청 등으로 조절하는 것이 맞다"며 "처음 배당할 때부터 배당권자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면 배당의 순수성이 오염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진 박균택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건 재배당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회피를 통해서라도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국민적 의혹 없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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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빈자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4.6.12 [email protected]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제재 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권익위원장은 대통령과 79학번 서울대 법학과 동기동창으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직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일반론적으로 권익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면서도 "현재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직무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건희권익위원회가 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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