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이어 교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 논의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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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면위 제1차 전원회의…유급 전임자 수 한도 심의
12일 출범한 공무원 근면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공무원에 이어 교원 노동조합의 유급 전임자 수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이하 교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경사노위 산하 특별위원회인 교원 근면위는 일반 노조뿐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됨에 따라 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정해진 한도에 따라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공무원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으로 근면위 출범이 지연됐다가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지난 12일 공무원, 이날 교원 노조 근면위가 차례로 발족했다.
교원 근면위는 교사노조연맹과 전국초등교사노조, 한국교수노조, 한국노총 등 교원대표 5명과 교육부, 서울·경기교육청, 학교법인, 국립대 관계자 등 임명권자대표 5명, 그리고 학계 공익위원 5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경사노위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게 된다.
일반 근면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교원 근면위도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 요청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단, 심의 요청일과 개시일은 추후 정해진다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심의기일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제 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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