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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같은 일 하는데 여성 급여 적게 줘"…애플 상대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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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75 회 작성일 24-06-14 11: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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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여직원 2명, 1만2천명 이상 대표 집단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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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 애플 스토어 고객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애플 여성 직원 2명이 동일한 업무를 한 남성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다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애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여성 두 명은 샌프란시스코주 법원에 애플이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저임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엔지니어링, 마케팅, 애플케어 부서에서 근무한 여직원 1만2천명 이상을 대표해서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인 저스티나 종씨는 우연히 남성 동료가 사무실 프린터에 남겨둔 자료를 보고 자기와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를 거의 1만달러 더 받는 걸 알았다.


종은 2013년 애플에 취업할 때 이전 직장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지만 이후 몇 년간 남성들과 같은 수준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원고인 아미나 살가도는 남자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에 관해 여러 차례 항의했고, 이에 애플이 제3의 업체를 고용해서 조사한 결과 실제로 임금을 덜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말 살가도의 보상을 올려줬지만 과거에 덜 받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부했다.


이들은 애플이 구직자에게 기대 급여를 묻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정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인해 성차별 관행이 영속화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급여를 덜 받았기 때문에 기대 급여를 적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성별과 인종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고용주가 이전에 받은 급여에 관해 묻는 것이 불법이 됐다.


이에 관해 애플은 성명을 내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대형 IT 기업들도 성차별 혐의로 법정에 간 적이 있다.


구글은 2018년 성차별 집단 소송을 1억1천800만달러(1천626억원)에 합의했고, 오러클은 여직원들이 임금을 덜 받았다며 집단소송을 내자 2천500만달러에 합의했다.


두 회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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