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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5명에게 113억원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18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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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75 회 작성일 24-06-13 19: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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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집단" 적용…다른 사기범에 명의 대여해 리베이트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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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1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모씨 등 18명을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기소 당시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부장·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피해자 75명으로부터 총 113억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최씨 등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높아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결성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전세사기 전담 검사가 긴밀히 협력해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직원들의 역할, 운영방식 및 조직체계, 리베이트 등을 밝혀 범죄집단임을 명확히 규명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를 빌려줘 다른 전세사기 범죄에 활용하게 한 뒤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발견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이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 3천만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며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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