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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재수련 불가'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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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26 회 작성일 24-06-13 14: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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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오는 9월 또는 내년 3월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

정부 "수련병원 측 의견 듣고 검토…빠른 복귀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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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허용된 전공의들…복귀 가능성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중도 사직한 전공의들의 1년 내 재수련을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을 원할 경우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수련병원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수련병원 기획조정실장과 수련부장들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현재 전공의 선발은 매해 3월에 수련을 시작하도록 이뤄지고, 일부 결원이 생기면 9월에 입사할 수 있도록 채용한다.


즉, 규정에 따라 이번에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다시 수련하고자 하더라도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적어도 내년 9월은 돼야 복귀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한 채용이 없을 경우 1년 반 뒤인 2026년 3월에야 다시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있다.


수련병원은 이러한 지침을 일시적으로나마 변경하면 사직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중도 사직하는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같은) 연차 모집에 지원해 복귀할 수 있는데, 이번 사태로 수련 공백이 생겼으니까 지침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현시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복귀할 수 있으니 이걸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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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 대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병원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복귀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어제 간담회는 각 병원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신분에서 배제되는 것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 사직 처리가 안 돼 아직 전공의 신분이고, 그 과정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며 "지금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전공의 수료와 전문의 자격을 받는 데 아무 문제 없도록 (정부가) 여러 제약은 다 풀어주겠다고 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복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그게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하고, 그건 자신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수련을 다시) 시작하는 기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지고, 전문의 자격을 얻는 것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얻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다 해결해주겠다고 했으므로 아무 부담 없이 조속히 복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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