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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의사 '노쇼'는 불법" 엄정대응…환자 피해 커지면 조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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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56 회 작성일 24-06-13 14: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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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 대상, 의원급으로 확대

"정부가 원해서 의사 안 늘린 것"이라는 의협 주장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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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 때문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 거부…위반시 벌칙"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 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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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세브란스도 휴진 선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은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천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전 실장은 병원 차원의 "반차"나 간호사 등의 진료행위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피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당일에 진료하는지를 오전, 오후에 확인할 것"이라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개원가의 휴진율에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근무시간 연장이나 비대면진료 활성화, 야간 약국 운영 등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 의협은 하루 휴진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휴진 기간이 길어져 비상진료체계에 부담을 주게 되면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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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상화 촉구하는 서울대병원 노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지키기로 했으므로 당장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지만, 환자들이 제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더 위중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와 상설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한 적은 없지만, 의료계와의 상설 협의체 등 대화 채널은 계속해서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와는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계속 대화하고 있다"며 "지금 막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내년 증원 재논의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의대 모집인원은 확정됐고, 다른 가능성을 거론할 상황도 아니다"며 "전공의 등 의료계 전체 의견을 모아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대화를 요청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수련병원과 함께 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관련 간담회에 관해서는 병원의 추가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여러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들었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을 빨리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에 복귀하도록 하면 많이들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 하고, 결국 전문의 자격을 따는 것도 늦어지므로 빨리 돌아올수록 빨리 전문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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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 대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복지부 "27년간 의사 못 늘린 건 정부가 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


정부는 그동안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게 정부 탓이라는 의협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 실장은 "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2년에 걸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2012년 정부가 발주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에서는 2025년 의사 부족을 전망하고 의대 증원을 제안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 실장은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이 되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2019년 1천명당 의사는 OECD 최저인 2.0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했으나 당시 의사단체에서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해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더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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