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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PB 검색순위 조작"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원…"즉각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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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32 회 작성일 24-06-13 14: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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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통해 자체 브랜드 상위 랭킹…매출액·노출 증대 효과

임직원 동원해 PB상품 리뷰 작성도…"중개상품 배제하고 소비자 유인"

쿠팡 "유례 없는 상품진열 제재…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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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소셜커머스 쇼핑몰
편집 김민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전성훈 기자 =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로 보고 즉각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 "자기 상품" 구매유도 알고리즘…검색 순위 상단 고정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천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88.4%로 높아졌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개 입점업체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다.


쿠팡은 이처럼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


애플리케이션 내 쿠팡 랭킹순 설명에도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라는 설명만 있을 뿐, 자기 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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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4일 오전 세종시 한 카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신고한 경위를 설명하며 "쿠팡이 PB 상품에 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작성하게 하고 그 리뷰를 베스트 리뷰로 만들어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데 굉장히 용이하게 이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6.4 [email protected]

◇ 임직원 동원해 "셀프 리뷰" 작성…순위 상승·소비자 구매 유도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 사실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천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천342개의 PB상품에 7만2천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 같은 "셀프 리뷰" 작성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현장 조사 이후 리뷰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하기는 했지만,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돼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인해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 사안"이라며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세계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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