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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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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0 회 작성일 24-06-13 13: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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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 대상, 의원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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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은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천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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