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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갭투자로 52억 떼먹은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 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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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77 회 작성일 24-06-13 1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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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전세보증금 편취…주범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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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임차인들에게 52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대출 브로커 이모(66)씨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39)씨에게도 각각 징역 9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처벌 전력,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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