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실화해위, 해병대 창설 제안한 故이상규 소령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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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동춘씨, 진실 위해 10년 넘게 자료 수집…"어머니 유언 지키게 돼"
3·15 의거 참여자 9명·북한 찬양 혐의 박모 씨 등도 진실규명
진실화해위 위원회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납디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1950년 육군 헌병대에 의해 희생된 고(故) 이상규 소령의 아들 이동춘(76)씨는 지난 11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 사실을 전달받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실규명) 결정서가 오기까지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손에 쥐어봐야 실감이 날 것 같다"면서도 ""제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달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게 돼 늦게나마 효도하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1일 제80차 위원회에서 이 소령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46년 해군에 입대한 이 소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해군 진압 책임자이자 해병대 창설을 처음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1948년 군권을 파괴할 목적으로 해상인민군에 가입하고 조직 수괴로부터 비밀서신을 수령했다는 혐의로 연행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감생활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1950년 7월 육군 헌병대에 의해 총살당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형사재판 판결문, 피해자와 관련자 수용기록·형사사건부 등을 조사해 이 소령의 근무 시간과 지역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소령이 연행 시점부터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기소되기까지 최소 79일 이상 불법구금을 당했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아왔다는 이씨는 "이번 진실화해위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권선징악(勸善懲惡) 풍조가 진일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제80차 위원회에서 1960년 3·15부정선거 항의 시위(3·15 의거)에 참여해 경찰 등에 구금·폭행을 당한 고(故) 김모 씨 등 9명, 지인 등에게 북한 찬양 발언을 한 혐의로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돼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한 고(故) 박모 씨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3·15 의거와 관련해서는 마산뿐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도 항의 시위가 확산했다는 점, 경찰이 선거 하루 전날 민주당 마산시당 건물에 난입해 당직자 등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사실 등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 진실규명 대상자와 유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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