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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통장 月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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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24 회 작성일 24-06-13 06: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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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부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열어둬

월납입 인정액 확대 배경엔…쪼그라든 주택도시기금

뉴홈 "나눔형" 5년 거주했다면 LH 아닌 개인간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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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예치금 100조원 밑으로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수개월째 감소하면서 예치금이 1년 4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1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3.21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 "10만원씩 10년 넘게 납입해야 공공주택 당첨선" 기간 단축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천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이다.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천550만원 수준이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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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견본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토부, "청약통장 3인방" 140만좌 전환 장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천768좌)·청약예금(90만3천579좌)·청약저축(34만9천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천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


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청약통장 "붐업" 시키려는 정부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


그런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천억원 급감했다. 국토부 내에선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특히 문제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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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뉴홈'
(고양=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의 모습. 2023.2.20 [email protected]

◇ "나눔형" 뉴홈, LH 외 개인에게도 환매 가능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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