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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당헌·당규개정 일사천리…박찬대 "이재명 너무 착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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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24 회 작성일 24-06-12 20: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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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경선에 당심 반영" 의결…내주 "대표 사퇴시한 예외" 당헌개정

박찬대 "이재명, 당헌개정 반대하길래 "일찍 매 맞는게 낫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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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4.6.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무리수" 논란이 제기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완료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당무위를 열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도 확정한다.


당내 일각에선 이러한 개정안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 터주기" 용도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이번에 매듭짓고 간다는 입장이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지금 하는 게 낫다"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선거가 임박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당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내용이다.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는 지도부의 설명에도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칙적으로 "무당적"인 국회의장의 후보를 뽑는 경선에 당원권 강화를 이유로 당심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무리수라는 비판론은 주류 일각에서도 나왔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 "7인회" 출신의 김영진 의원은 전날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자칫 중도층 이탈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된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충분한 소통 없이 당내 비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런 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중도층 눈에 좋아 보이겠나. 오히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비판 여론을 고려한 듯 이 대표는 이날 당무위에서도 "대표직 사퇴시한 관련 당헌은 개정하지 말자"는 취지로 거듭 의견을 개진했으나, 나머지 지도부가 개정을 강행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당헌 개정이 이 대표를 위한 게 아니다. 예외 조항이 없어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하길래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고 매를 맞더라도 일찍 맞는 게 낫다. 그냥 욕먹으시라"고 했다"며 "이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할 때도 "자칫 대권가도를 위한 조치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개정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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