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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4개 재판 동시다발 진행…'사법리스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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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51 회 작성일 24-06-12 14: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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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오가며 주 3∼4회 재판 받을수도

위증교사 사건 등 연내 선고 가능성…"헌법 84조 논란"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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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2일 또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역시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받아야 하는 재판의 양이 늘어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의 당무 수행에 부담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 일부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향하면서 그 결과에 따른 영향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날 수원지검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함에 따라 그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총 4개로 늘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린다.


여기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까지 법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이날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이 열릴 경우 두 곳의 법원을 번갈아 찾아야 해 부담은 한층 커진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재판이 있는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를 소화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재판을 받았다. 여의동과 서초동 간 거리가 14km에 불과해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수원지법의 경우 여의도와의 거리가 41km에 달한다.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종일 재판이 불가피한 만큼 당무는 물론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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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 결과에 따른 사법 리스크도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재판 진행 속도가 빨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어 1심 결과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재판 진행 속도가 더딘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만약 이들 사건 중 하나라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더딘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표 재판의 상당수가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고 적어 논쟁을 촉발했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 84조의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조항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론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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