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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아이 하나여도 국민연금 추가 혜택"…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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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40 회 작성일 24-06-12 1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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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멸 위기 극복 위해 저출생 문제 근본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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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최대 50개월로 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공약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저출생 해소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에 그쳐,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라며 "국가와 민족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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