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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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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43 회 작성일 24-06-11 1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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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견지 입장 강조…"의사 면허는 권한인 동시에 책무"

미국 등 해외선 의사에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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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해서 완전히 취소하라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요구까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약속했으나 행정 처분 취소 자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행정 처분 취소는 과거의 행위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없었던 일로 처리하는 처분의 중단·중지·철회와는 법리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 처분 취소 요구 자체가 과하고 너무 나아간 것이라는 사실을 의사단체가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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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증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면서 오는 18일부터 총파업을 결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이 국민 80%가 지지하는 정책인 데다, 법원도 의대 증원의 공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상황이라며 "유연하게 타협하되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 측은 "의사 면허는 헌법과 법률이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무"라고 역설했다.


의료법은 면허 제도를 통해 의료 공급을 제한하고 의사의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한다. 의료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의사에게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세계 의사회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응급 의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 의사협회 윤리 지침은 의료의 중단은 심각한 행위이자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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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현재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처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의료 개혁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는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과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집단행동 당시 필수 유지 업무를 계속해왔다"며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도, 의대 교수들이 그런 움직임을 전공의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늘린 주요국 중 의사들이 이에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주요국도 의료 산업 발달과 인구 변화, 의료 수요 증가에 발맞춰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증원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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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내원객이 엎드려 휴식을 취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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