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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의뢰인에게 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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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7 회 작성일 24-06-11 11: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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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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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피해자 어머니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9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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