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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가구 전입신고시 동호수 표기 강화…"복지위기가구 발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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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56 회 작성일 24-06-11 1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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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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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그동안 정확한 주소 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이 있던 복지위기 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로 기록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준주택 거주자도 전입신고 시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와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 표기를 하게 된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 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이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위기 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되는 서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신청 외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한해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할 시 제한 대상자가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내달 27일부터, 그 외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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