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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휴젤, ITC 예비판결 승소…"북미 사업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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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62 회 작성일 24-06-11 09: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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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목표주가 3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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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거두공장
[휴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휴젤[145020]은 11일 메디톡스[086900]와 벌인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휴젤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ITC의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올해 10월로 예정된 미국 ITC의 최종심결까지 법무대리인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계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이날 다올투자증권은 ITC 판결로 휴젤의 북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렸다.


박종현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ITC가 예비 판정에서 휴젤이 무역법 337조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휴젤 ITC 승소로 가닥을 잡는다"며 "이로써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휴젤의 북미 사업 가치를 4천350억원으로 예상해 신규 사업 가치로 반영한다"며 "신공장 가동 및 미국 톡신 개발 등에 따른 영업레버리지로 2030년 북미 사업 이자·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EBIT) 마진은 86%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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