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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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사업장 1천개 대상 조사…87.8% "업종 구분 적용돼야"
최저임금 결정 수준의 적정성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천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고 이어 사업 종료(12.0%),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였다.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체 운영 영향(복수응답)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업종별 구분 적용 방식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최저임금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3.3%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14.7%, "부담 없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대유행병)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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