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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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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28 회 작성일 24-06-11 02: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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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3926?cds=news_edit

속보로 떴네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저같은 분들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청탁금지법은 다음 링크 참고하시고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D%83%81%EA%B8%88%EC%A7%80%EB%B2%95

배우자, 로 검색해보니 제8조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기사 베스트 댓글 말마따나, 이제 다른 공무원들 배우자들도 수백만원짜리 가방 뇌물 아무한테나 넙죽넙죽 받아도 부정부패로 못 잡겠습니다.

아니 대체 뭐 무슨 논리로 저걸 위반사항 없다고 하려나요? 디올빽이 100만원 안 하는 싸구려라고 할 건가? 알고보니 그분이 그분의 배우자가 아닌가? 청탁이 직무와 무관한가?

뭘까요 대체; 날리면 시즌 몇입니까 이게 아오 진짜


지금 김건희 관련 이슈에 맞불이랍시고 여당은

1. 윤상현쯤 되는 중진이 나서서 한다는 짓이 집권당의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 발의 - 아니 검찰에 고발을 해! 깜이 안 되는 일로 뭔 특검이야;

2. 배현진이 나서서 한다는 짓이 문체부의 자료 공개로 며칠만에 다 뽀록이 난 호화 기내식 아니면 말고 - 문체부에 자료 요청하면 민주당한테만 주고 국민의힘한테는 안 주나? 요청할 생각도 안 했겠죠.

이게 정치 맞습니까? 바르게 다스리는 거 맞아요?

하여간 참...... 착잡합니다.



+ 기사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 덧붙입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고 사건을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뭔 소리여?
제재 규정이 없어서 위반이 아닌 거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긴 한데
벌 줄 규정이 없으니까
대충 여기서 끝내자는 소리에요???

띠용?

++ 참고로 올해 1월에 임명된 현 국민권익위원장은 윤대통령 법대 동기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111/123002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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