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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BS,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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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85 회 작성일 24-06-10 19: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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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뢰할 만한 KBS 내부자 통해 입수한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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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와 이를 공론화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을 고소했다.


KBS는 10일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제작진, KBS 관련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가 지난 3월 31일 "스트레이트"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과 박상현 KBS 본부장은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날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실제 사측 간부들 사이에 유통됐고 현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관할 지역을 고려해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문서 작성·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제출했고, 언론노조 윤 위원장과 박 본부장에 대한 고소장은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MBC는 KBS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원한다면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KBS 내부자를 통해 문서를 입수했고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고소당한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 본부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고발"이라며 "문서를 생산하고 열람한 사람들의 무도한 재갈 물리기 시도를 무고죄로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계획을 밝혔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스트레이트"는 이 문건을 KBS 직원에게 제보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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