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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황정아, '일하는 국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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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51 회 작성일 24-06-10 1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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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0일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등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다고10일 밝혔다.


국민의힘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 방침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담겼다. 국회의원이 장관직 수행이나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불참 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해 파행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월 국회를 열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상시 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까지 불참했다"며 "국민의힘이 일을 하지 않겠다면 혈세라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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