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개월간 비공개 심리한 '강제북송' 재판, 앞으로 일부 공개
페이지 정보
본문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 마무리 후 통일부 직원 심리 시작
신문 내용에 국가 안보 사항 없으면 공개 재판으로
공판 출석하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국가 안보를 이유로 7개월간 비공개로 진행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이 앞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0일 "재판은 원칙상 공개가 맞다"며 이같은 진행 방침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일 첫 재판을 공개로 연 뒤 이후 11차례 기일 동안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정원 직원의 신분과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고 이날 통일부 직원들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면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은 "국가 안보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 증인 신문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공개 재판이 필요하다면 비밀 문건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을 따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도 "공개 재판이 맞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건이 제시될 경우 비공개 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훈 전 국정원장 측은 "문건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질문 안에 내용이 녹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공개와 비공개를 분리하기 어렵다면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증인인 사건 당시 김 전 장관의 비서관 A씨의 신문 사항에는 국정원 생산 문건 등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일별,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에 이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서 전 차관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이 사건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면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흉악범을 국내로 편입시키면 국민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기에 내린 합법적 정책 판단이라며, 이 결정이 위법이라는 전제 아래 쓰인 공소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도 우리 국민으로,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며 북송은 위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