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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수부,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28℃→25℃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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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27 회 작성일 24-06-10 1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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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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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 고수온에 물 위로 떠 오른 우럭
(거제=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종호 기자 =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2023년 8월 18일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항 인근 해상 어느 가두리 양식장에서 조피볼락(우럭)이 죽은 채 물 위에 떠 있다. 2023.8.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수온 28℃에서 25℃로 낮춰 어업인이 장비 점검 등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해수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나라 해역 수온은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7월 28일에 고수온 특보(주의보)가 처음 발표됐다.


적조는 올해 7월 말 이후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에 따르면 어업인들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저층수 이용시설을 보유하거나 낮은 밀도로 양식하는 경우 고수온 특약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향어, 메기, 전복 종자의 재해보장도 확대된다.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액화 산소통 등 장비를 양식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양식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고수온·적조 대책을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에게 안내하고, 양식장 외국인 근로자가 대응 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외국어(영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로 된 책자도 배포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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