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파파인타운 인근 고속도로 방음벽에 소음감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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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입주민 집단민원에 SH공사·도로공사 협의해 중재안
송파파인아파트 및 인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현황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장지지구 내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인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방음벽에 소음 감쇄기가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아파트 주민을 위한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SH공사는 그간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2017년 위례 지구 방향으로 방음벽이 설치되면서 "월류 현상"(방음벽의 높이 차이로 기존 방음벽 위로 소음이 넘어가는 현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 사안에 대해 송파구는 직접 추진한 사업이 아니어서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SH공사는 교통 소음 관리 기준을 준수했다고 맞서면서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장지지구가 조성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최종 조정안에 따르면 SH공사는 아파트 방향의 기존 방음벽 구간 상부에 소음 감쇄기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복층 저소음 포장을 7년 주기로 30년 동안 재포장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과 함께 소음 유발 구간에 속도 표시형 무인 단속함을 설치하고, 복층 저소음 포장의 최적 효과 유지를 위해 유지·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송파파인아파트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현황도와 소음 감쇄기 설치 예정 구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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