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흉기난동' 현장 떠난 경찰,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인천 흉기난동' 현장 떠난 경찰,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페이지 정보

조회 1,082 회 작성일 24-06-10 07:20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여론 치우쳐 과한 징계" 주장했으나 법원 "생명보호의무 미이행"



240666_2156660936_LzXJEvQA_20240610666629a31ab85.jpg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출동했던 A씨와 순경 B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이 보도되며 인천 경찰은 큰 비난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가해자의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를 했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후배 경찰관 B씨로부터 가해자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가지 않고 외려 빌라 밖 주차장으로 나갔다"며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사이 피해자의 가족도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2심도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추천99 비추천 42
관련글
  • 인천공항 드론사건의 전말
  • 인천 유나이티드, 강등 확정
  • 김강민 내년 인천에서 은퇴식
  • 인천 GOAT의 시즌 연장 의지
  • CGV인천 IMAX관 리뉴얼 예정
  • 대전vs인천 초장거리슛 슈퍼골
  •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 소방관 177명 장비 80대 투입
  • [포토] 휴가철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
  • [사회] 산악인 엄홍길 대장,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 위촉
  • [사회] 인천공항 27일 출발편·내달 4일 도착편 가장 붐빈다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