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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최고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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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87 회 작성일 24-06-10 06: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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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간다.


현행 민주당 당헌 25조는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면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논의 과정에서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함께 다뤄진다.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무공천하는 규정과 부정부패 기소 당직자의 직무 자동 정지 조항은 삭제될 전망이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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