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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12사단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신상&얼굴 확산, 가혹행위 고문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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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30 회 작성일 24-06-09 0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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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육군 훈련병이 일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훈련을 지시한 여군 중대장의 얼굴&신상 및 인제대를 다닌다는 인스타그램 근황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 일베, 펨코, 인스타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유포된 신상 정보로는 중대장의 이름부터 나이, 대학, 학번 등이 적힌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인스타그램 주소와 과거 사진들까지 이미 확산된 상황이다. 



 



12사단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전말 

지난달 23일 오후 5시경 강원도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틀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에 총 6명의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진행된 군기훈련은 군기 확립 목적으로 진행되는 소위 '얼차려'가 지시됐다.



훈련병들이 얼차려를 받은 이유로는 단순히 전날밤에 떠들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여군 중대장은 훈련병들에게 40kg에 달하는 장구를 착용시킨 뒤 연병장 뜀걸음, 선착순 달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지시했다. 심지어 중대장은 군장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넣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한 훈련병은 얼차려 도중 지속해서 이상징후를 보였고, 이 증세를 파악한 동료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보고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군기훈련을 진행시켰다. 




40kg 완전 군장
40kg 완전 군장



또한 군기훈련 과정에서 육군 규정상 군장 한 채로 달리기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육군 규정이 밝혀지면서 대중들은 군 당국의 책임을 묻고 있다. 부대 측이 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육군 규정상 군기훈련은 이등병은 걷기만 가능하다. 또한 걷기를 지시하더라도 1회당 1km만 지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고, 군장 상태로 달리기를 하다 쓰러졌다고 알려졌다.



 



12사단 여군 중대장 근황 

훈련병 연병장에서 완전 군장으로 달리기 얼차려 가혹행위로 고문시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은 아직 사건이 10일이 지나고 있는 와중에도 소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군 당국은 해당 중대장이 죄책감이 들고 자기 탓을 할까 봐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전우조까지 붙여 고향으로 휴가를 보내줬다는 소식이 국민을 공분케 했다. 



군 고위급 간부는 휴가 승인에 대한 이유로 "중대장 신상이 많이 털려서 보호를 해주기 위해 보냈다"라고 답했다. 또한 중대장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해 충격을 더했다. 



하지만 신상이 털리기 이전부터 군 당국이 중대장의 휴가를 승인해 줬다고 알려진 것은 후문이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소환 조사를 할 때에는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고, 피의자로 부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현재 입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뻑가뉴스
유튜브 뻑가뉴스



이 소식을 접한 유튜브 채널 '뻑가'는 "자기 책임 100%가 있는 훈련병 사망사고가 발상했는데 휴가를 보내주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주범을 제외하고 참고인과 주변 사람들만 조사하고 있는데 무슨 제대로 된 조사가 되는 거고 사실관계를 파악한다고 이야기하냐"라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군부대에서 병사의 부모님이 상을 당하면 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도 12일 휴가를 내어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여군 중대장은 최근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부대 측은 중대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 부결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인권위는 3주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25일에 해당 사안에 다시 논의키로 한 상황. 그러나 25일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며, 직권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논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인권위는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시 조사관 3명을 현지에 급파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족으로부터 진정 사건을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은 어떤 사건보다 인권이 말살돼 연병장에서 근육이 녹는 상황에 이를 무시하고 고문으로 훈련병을 사망하게 만든 사건인데, 직권조사 심의가 부결돼 한 달 뒤에 겨우 재논의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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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권에서는 군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전근대적이었던 90년대 시절에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 거 40kg 완전군장을 시키지 않았다. 심지어 선착순 뺑뺑이는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고문이다"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없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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