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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 72%, 선거비용 전액보전…2.5%는 절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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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06 회 작성일 24-06-07 17: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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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 1천94억원 지급…1인당 평균 보전액 1억5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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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약 1천94억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총 지급액은 지역구 후보가 816억7천만원, 비례대표 정당이 277억1천만원이다. 21대 총선 대비 21.9% 늘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전체 지역구 후보 693명 중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은 496명(71.6%), 50% 보전 대상은 17명(2.5%)이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후보 1인당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은 1억5천500만원으로, 지난 제21대 총선보다 약 2천800만원 증가했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4개 정당은 비례대표 선거비용 전액(약 159억원)을 보전받았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선 후 흡수 합당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지급됐다.


당선 여부나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비용, 장애인 후보 활동보조인 비용 등은 지역구 후보자 646명에 약 18억원,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 23곳에 약 118억원 등 총 137억여원을 지급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을 조사했고,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비용 중 약 80억원을 감액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에도 위법행위에 사용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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