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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에 청각장애인 통역사 참여해야"…사법정책연구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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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04 회 작성일 24-06-07 17: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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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장애인의 날 간담회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농아인의 날을 맞이해 법정에 청각장애인 통역사가 참여하도록 사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농아인협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안영회 협회 서초구 수어 통역센터장은 "농인의 언어·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만 정확한 수어 통역이 가능하다"며 "법정 수어 통역에 수어 통역사와 함께 농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를 함께 참여하도록 해 중계 통역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인 형사사법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변호사·법무사·행정사 등 농인 법률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선아 마포구 수어 통역센터 과장은 "민사재판의 경우 수어 통역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며 "법률 전문 수어 통역사를 검증·관리하는 서울시 수어 통역센터지역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례를 관리하고 원스톱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형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쉬운 말로 적힌 "이지 리드" 판결문을 비롯해 사법부가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제도들을 소개했다.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장애 관련 법, 정책을 연구·결정할 때 장애 당사자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법 정책 관련 연구에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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