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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안보품목, 소부장·방산·의약품으로 확대…서비스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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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79 회 작성일 24-06-07 16: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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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핵심품목 TF…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 이달 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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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경제안보 품목을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경제안보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경제안보 품목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품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 자립을 높일 필요가 있는 품목, 민생과 직결된 의약품, 중소기업의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경제안보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 범부처 차원에서 안정화 노력이 시급한 품목에 대해 먼저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연구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시행해 관리해나간다.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로 수요가 줄어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경제안보 품목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아울러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한다. 경제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정안을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는 이달 27일 이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TF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지침안도 논의했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오는 하반기에 신설되는 공급망 기금이 지원된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 품목과의 관련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재무 여건 등이다.


정부는 이달 중 선도사업자 지정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재부 차관은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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