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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대법서 파기…"소송절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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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20 회 작성일 24-06-07 12: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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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통지서 안 보냈다가 파기환송…공범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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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려고 시도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소송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충남 당진시의원 후보자로 당내경선에 출마한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3만8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A씨에게 금품을 주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과 식사 자리에 동석한 지역 당원협의회 관계자가 A씨를 따로 불러내 이 의원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줬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고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이 의원과 그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2심에서 변호인을 바꿨는데, 2심 법원은 1심 변호인에게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이 의원과 2심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소환장 등 나머지 서류는 제대로 전달돼 이 의원은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이완식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2심 법원이 이 의원과 함께 범행한 당협 관계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문제가 없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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