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췌장암 환자 3명 중 2명 의료공백으로 진료 거부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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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의 집단행동 방지하는 법 마련돼야"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환자들은 '불안'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6.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췌장암 환자 3명 중 2명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진료를 거부당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5일 밝혔다.
협의회가 지난달 27∼30일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량은 "진료 거부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1%는 "항암 등 치료가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7일에도 췌장암 환자 중 정상 진료를 받은 비율이 35%에 불과하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신규 환자들이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다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주삿바늘을 달고 집에서 항암제를 맞는 "가방항암(가방을 싸고 다니며 직접 관리한다는 뜻)"으로 진료 방식이 바뀌는 등의 피해 사례도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환자단체들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환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을 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환자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공백 사태가 미래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의료 공백 기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757건이고 총 상담건수는 3천192건"이라고 전했다.
안기종 연합회 대표는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투석 등과 같은 필수 의료 행위를 정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다"며 "적어도 필수의료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사태를 방지하는 법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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