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후견인 소송' 위탁아동 10명 중 7명 친부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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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소, 관련 소송 사건 80건 분석결과
위탁부모 10명 중 7명 5060세대…"위탁부의 성·본으로 변경" 요구 소송 증가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아이의 76%는 친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23년 가정 위탁아동 미성년후견 소송구조 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상담소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등 소송구조 사건은 모두 80건이었다.
이들 사건이 진행된 위탁가정은 총 58곳으로 위탁부모는 58명, 위탁아동은 64명이었다.
위탁아동의 49명(76.6%)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었다.
위탁아동의 연령별 분포로는 "8∼13세"가 31명(48.4%)으로 전체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4∼7세" 19명(29.7%), "1∼3세" 9명(14.1%), "14∼18세" 5명(7.8%) 순이었다.
상담소는 소송구조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연령의 위탁아동이 많은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 등 아동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행정 처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탁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위탁부모의 연령을 보면 50대가 23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명(27.6%)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13명(22.4%), 30대 4명(6.9%), 20대 2명(3.4%) 순이었다.
위탁부모의 연령은 20∼60대로 다양했으나, 50대 이상 비율이 67.3%에 달했다.
상담소는 "자기 자녀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중장년층이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아동을 위탁받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며 위탁보호를 지정받는 경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위탁가정의 유형을 보면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가정위탁이 53건(91.4%)으로 가장 많았다. 학대 피해·2세 이하·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키우는 전문가정위탁이 5건(8.6%)이었다.
위탁 사유로는 부모가 위탁·입양을 의뢰한 경우가 13건(22.4%)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가출·연락두절이 된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경우가 각 12건(20.7%), 부모의 학대·방임 11건(19.0%),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경우 10건(17.2%) 등이었다.
작년 진행한 80건의 소송구조 사건 중 65건이 종결됐고, 나머지 15건은 진행 중이었다. 종결사건 65건 중 취하 사건 등을 제외한 55건이 모두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용 결정을 받은 55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사건"이 매년 증가했다.
2019·2020년 각 2건에 불과했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건은 2021년 5건, 2022년 7건, 2023년 9건으로 작년 한 해 진행한 소송구조 사건의 1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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