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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란주점서, 공휴일에 줄줄 샌 '법카'…성균관대 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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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17 회 작성일 24-06-05 20: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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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무감사…중앙대 병원서도 법카 사적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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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성균관대 교직원과 부속병원 교수들이 연구비나 업무추진비로 써야 할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성균관대 및 성균관대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균관대 부속병원인 삼성창원병원 교수 2명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90만원을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삼성창원병원 법인카드 사용 지침"에 따르면 단란주점, 룸살롱, 골프장 등의 업종은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업무 관련한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병원 예산 집행 담당자들은 결제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삼성창원병원 교수 2명에게 징계 조치하고, 단란주점에서 쓴 190만원을 회수하라고 성균관대 총장에게 요구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결제 명세를 집행한 예산 집행 담당자에게도 주의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교원 6명도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연구비 명목으로 활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공휴일·심야 시간이나 주점에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쓴 금액은 6회에 걸쳐 120만1천400원에 달한다.


이는 평일 오후 11시 이후, 주말·법정 공휴일에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성균관대 법인카드 사용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교육부는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교원과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집행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하고, 금액을 회수하라고 성균관대 총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함께 공개한 "학교법인 중앙대 및 중앙대 재무감사"에서도 중앙대 의료원 산하 중앙대병원과 중앙대 광명병원 교수 9명이 법인카드를 개인용 약품 구입 등 사적으로 총 1천571만4천240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대 의료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자체 전수조사를 거쳐 부적절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을 모두 반납받았다.


교육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교수 9명에 대해 사용 금액을 고려해 징계 조치 등을 하라고 중앙대 총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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