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분기 부동산PF 연체율 3.55%로 급등…저축은행 11%·증권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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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새 0.85%p 치솟아…"부실인식 확대·정리 지연 등 영향"
금융당국 "연착륙 대책 추진, 점차 연체율 통제·관리될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앞줄 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대비 1%포인트(p) 가까이 급등했다.
특히 저축은행업권과 증권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각각 11%대, 17%대로 치솟으며 상승 폭이 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현황 및 연착륙 대책 세부 일정 등을 점검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작년 12월 말(2.70%) 대비 0.85%p 상승했다.
작년 3월 말(2.01%) 대비로는 1년 새 1.54%p 오른 수치다.
전체 PF 대출 잔액은 134조2천억원으로 작년 말(135조6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줄었다.
재건축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는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이 부실 브릿지론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되는 점도 연체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6.96%)보다 4.30%p 오른 11.26%를 기록했다.
증권은 같은 기간 3.84%p 오른 17.57%로 집계됐다.
여신전문은 5.27%, 상호금융은 3.19%로 각각 0.62%p, 0.07%p 올랐다.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큰 은행과 보험권의 연체율은 0.51%, 1.1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승 폭도 각각 0.16%p씩에 그쳤다.
금융당국의 공식 통계에는 PF 대출과 유사한 성격으로 통하는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이나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 수치까지 합산될 경우 수치는 더 튀어 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 및 사업성 평가 규모 적용 대상으로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를 합산한 230조원을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그간 금융당국 감독 대상 금융회사의 브릿지론과 본PF 대출을 대상으로 연체율 통계를 내왔다"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와 달리 토지담보대출, 새마을금고, 채무보증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PF 연체율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지난달 발표된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안정적으로 통제·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정상화 가능 사업장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되면서 PF 대출잔액이 증가(연체율 산식에서 분모 증가)하는 효과와 함께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경·공매, 상각을 통해 연체 규모가 축소(분자 감소)될 경우 연체율은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가 PF대출의 절반 이상(전체 잔액의 65%)을 차지하는 점, 과거 위기(2012년 말 13.62%) 대비 연체율이 상당히 낮은 점, PF 대출의 만기 도래가 특정 시점이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증권과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비율 및 충당금으로 추가적인 손실 발생도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들도 이어지고 있다.
대책 핵심인 사업성 평가 기준은 이달 중 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을 마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 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의·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을 7월 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8월부터 금융권 사후 관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캠코펀드 우선 매수권 도입, 경·공매 기준 확대 등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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