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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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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43 회 작성일 24-06-05 16: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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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6.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피해 지원과 수습,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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