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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자도간첩단 연루자 지목, 옥고치른 피해자 측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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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01 회 작성일 24-06-05 15: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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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재심 무죄 선고 후 유족 측 민사소송 제기…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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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임자도 고정간첩단 사건 연루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토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A씨의 유족 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1982년 505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돼 조사받은 뒤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그는 임자도 고정간첩 사건 연루자의 후손으로, 1968년 간첩단 적발로 27명이 구속되고 118명에 수배되는 과정에서 군 복무 중으로 처벌을 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후 가족으로부터 월북을 권유받거나, 간첩 활동을 돕고 실제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월북 시도가 미수에 그친 뒤에도 집 주변에 남아있는 이적 서적을 탐독하거나, 암호 난수표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사망한 후 가족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했고, 광주지법은 2023년 "수사관들로부터 불법체포·감금 상태로 고문 등을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해당 자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 이후 유족들은 A씨가 국가공무원에게 당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 국가공무원인 국군 제505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이 그 당시 시행 중이던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A씨를 불법체포·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재판받게 했고 그 결과 장기간 구금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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